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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국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금리부담은 낮추어 드립니다.
새발출기금을 통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받은 자)는 원금 조정의 기회까지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 아래 글 읽어보시고 새출발기금 꼭 신청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총정리!
📢 잠깐!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미제출 시, 채무조정 약정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서류 관련 기초 본인 확인서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법인)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재산현황 확인서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서류 관련 재산현황 확인서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이 있는 경우
a.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b.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 금융기관
c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d.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 보증금이 없는 경우
a.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b.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예금 및 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 → 전체선택 → 조회내역저장
2-3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3️⃣ 특수채무자 증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출서류 관련 특수채무자 증빙 확인서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잠깐!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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