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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소득 중간값 쉽게 확인하기(+보건복지부)

by 하루삼백 2024. 2. 28.

 

2024년 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위소득표를 정리하면서 중위소득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중위소득 100%는 금액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및 2023년의 중위소득표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소득 중간값 쉽게 확인하기(+보건복지부)

 

1️⃣2024년 중위소득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거급여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비용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 전세, 도배, 장판 등의 주거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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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복지 부처가 혜택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가구 소득을 정렬한 후 중간에 위치한 소득 수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 목록에서 중간 순위에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대략 6% 늘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지원 범위가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③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은 중위소득의 백분율을 나타내며, 즉 중위소득 값 자체를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X 1

 

④ 2024년 중위소득 100%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8,445원, 2인 가구는 3,682,609원, 3인 가구는 4,714,657원, 4인 가구는 5,729,913원, 5인 가구는 6,695,73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국가법령정보(행정규칙)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국가법령정보 행정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

 

요약하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중간 소득을 가진 가구들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소득은 약 200만 원 초반대, 2인 가구는 약 300만 원 중반대, 3인 가구는 약 400만 원 후반대, 4인 가구는 약 500만 원 후반대, 5인 가구는 약 600만 원 중반대, 7인가구는 700만 원 중반 대입니다.

 

⑤ 중위소득 계산 방법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주거급여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의 47%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에 0.47을 곱하면 됩니다.

📢 중위소득 계산 방법 예시
· 중위소득 47% = 중위소득 X 0.47
·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X 0.5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X 1 (기준값)
·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X 1.5
· 중위소득 180% = 중위소득 X 1.8

 

 

2️⃣ 2024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4 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연봉 및 월급 계산기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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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법령 확인하기 ▶️▶️

 

 

1)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됩니다.(8인가구: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결정되어집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②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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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됩니다.(8인가구: 3,764,648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③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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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됩니다.(8인가구: 3,764,648원)

 

 

3️⃣ 2024년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가능 조건 알아보기

2023년 이후,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이 특례대출은 이전에 받았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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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②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다면, 중위소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인정금액을 파악하는 것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③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어떻게 평가할지, 또한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입하시면 손쉽게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진입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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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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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소득/가구)

2024 중위소득 소득범위 및 가구인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 이하 445,689 736,522 942,931 1,145,983 1,339,147 1,523,674 1,702,999
30 이하 668,534 1,104,783 1,414,397 1,718,974 2,008,721 2,285,511 2,554,498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35 이하 779,956 1,288,913 1,650,130 2,005,470 2,343,507 2,666,429 2,980,248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43 이하 958,231 1,583,522 2,027,303 2,463,863 2,879,166 3,275,899 3,661,447
45 이하 1,002,800 1,657,174 2,121,596 2,578,461 3,013,081 3,428,266 3,831,747
46 이하 1,025,085 1,694,000 2,168,742 2,635,760 3,080,038 3,504,450 3,916,897
47 이하 1,047,369 1,730,826 2,215,889 2,693,059 3,146,995 3,580,633 4,002,047
48 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50 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52 이하 1,158,791 1,914,957 2,451,622 2,979,555 3,481,782 3,961,552 4,427,797
58 이하 1,292,498 2,135,913 2,734,501 3,323,350 3,883,526 4,418,654 4,938,697
60 이하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65 이하 1,448,489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5,534,746
70 이하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5,960,496
75 이하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6,386,246
80 이하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90 이하 2,005,601 3,314,348 4,243,191 5,156,922 6,026,162 6,856,532 7,663,495
100 이하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110 이하 2,451,290 4,050,870 5,186,123 6,302,904 7,365,309 8,380,206 9,366,493
120 이하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25 이하 2,785,556 4,603,261 5,893,321 7,162,391 8,369,669 9,522,961 10,643,743
130 이하 2,896,979 4,787,392 6,129,054 7,448,887 8,704,456 9,903,880 11,069,492
140 이하 3,119,823 5,155,653 6,600,520 8,021,878 9,374,029 10,665,717 11,920,992
150 이하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160 이하 3,565,512 5,892,174 7,543,451 9,167,861 10,713,176 12,189,390 13,623,990
170 이하 3,788,357 6,260,435 8,014,917 9,740,852 11,382,750 12,951,227 14,475,490
180 이하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326,989
190 이하 4,234,046 6,996,957 8,957,848 10,886,835 12,721,897 14,474,901 16,178,489
200 이하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250 이하 5,571,113 9,206,523 11,786,643 14,324,783 16,739,338 19,045,923 21,287,485
300 이하 6,685,335 11,047,827 14,143,971 17,189,739 20,087,205 22,855,107 25,544,982

 

②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소득/가구)

2023 중위소득 소득범위 및 가구인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30 이하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46 이하 955,830 1,589,831 2,040,015 2,484,443 2,912,116 3,324,871 3,729,457
47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50 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60 이하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70 이하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75 이하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6
80 이하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100 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120 이하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25 이하 2,597,365 4,320,194 5,543,520 6,751,205 7,913,360 9,034,976 10,134,394
150 이하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2,161,273
160 이하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170 이하 3,532,416 5,875,464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3,782,776
180 이하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190 이하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15,404,279
200 이하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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