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깜빡거리는 신호등은 대개 교차로나 차량 통행이 더 적은 도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등은 일정한 간격으로 빛이 꺼졌다가 켜지는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어 '점멸 신호등'이라 불립니다.
점멸 신호등은 주로 황색과 적색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색상의 차이를 인식하는 운전자는 예상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신호등은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큰 위험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멸 신호등에 대한 이해와 인지는 꽤 중요합니다.
1️⃣ 점멸 신호등 색상의 차이와 통행방법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을 때에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황색 점멸등은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서행하고, 적색 점멸등은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합니다.
2️⃣ 점멸 신호등의 우선순위
교차로나 T자형 교차로에서는 황색과 적색으로 번갈아 가며 점멸하는 등신호가 함께 운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량들의 우선순위가 점멸등의 색에 따라 결정됩니다.
황색 점멸등을 받은 차량은 1순위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적색 점멸등을 받은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며, 그 사이에 황색 점멸등을 받은 차량이 우선적으로 통과합니다.
만약 두 신호 모두 황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나 도로 폭이 넓은 쪽에 있는 차량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3️⃣ 점멸 신호등의 운영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90% 이상이 점멸 신호를 따르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 신호의 준수율은 약 6%로, 적색 점멸등은 약 9%에 불과합니다.
점멸 신호의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왕복 4차로 및 속도 제한이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시간당 자동차가 400대 미만이며 보행자가 100명 미만이 다닌다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점멸 신호등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서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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