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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절차, 조회 및 신청, 모의계산

by 하루삼백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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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20~9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절차, 조회 및 신청, 모의계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꼭 필요할 때 큰 힘이 되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긴급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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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절차, 조회 및 신청, 모의계산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절차

채무조정 대상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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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창구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절차의 경우 접수창구 신청절차와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창구 신청

접수창구 신청
접수창구 신청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채무조정 약정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소득확인 서류

구분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 (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사업소득 (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연금소득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국민연금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2)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

 

 

기타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재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삼당 및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대상 및 절차 >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의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채무조정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지원대상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지원내용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합니다.

 

🎯추가감면내용

🔹추가감면율 = 기본감면율(A) + 추가감면율Ⅰ(B) + 추가감면율Ⅱ(C)

기본감면율
(A)
추가감면율(Ⅰ) 추가감면율(Ⅱ)
상환기간 추가감면율
(B)
연체발생비율
(*1)
추가감면율
(C)
10% 12개월 이상 1% 1% 미만 4%
24개월 이상 2% 1% ∼ 2% 미만 3%
36개월 이상 3% 2% ∼ 3% 미만 2%
48개월 이상 4% 3% ∼ 4% 미만 1%
60개월 이상 5% 4% 이상 -

(*1) 연체발생비율 = 연체발생 일수 / 상환기간 일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회 및 신청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회 및 신청 공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메뉴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회와 채무조정을 위한 화면으로 2017.11.29.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용회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온크레딧(http://www.oncredit.or.kr) 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2017년 10월 31일 현재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최대 3년 내) 및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2018.2.26. ∼ 2018.8.31. (6개월)까지 온크레딧(http://www.oncredit.or.kr) 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주의사항

🎯신청인이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하더라도 본 메뉴(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경우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온크레딧)을 통한 감면율보다 낮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안내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1588-3570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확인하셨다면 해당되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회 및 신청
캠코 온크레딧 홈페이지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모의계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금액과 감면율을 입력하면 감면 후 상환금액과 상환계획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표를 참고하세요.

 

 

채무조정 신청 시 감면율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감면율 확인하기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모의계산
이미지를 누르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모의계산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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