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로 1964년에 도입되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대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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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근로자 보험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처리절차 알아보기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588-0075 | 수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1️⃣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지원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복지서비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기타 등 각 종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니다.
서비스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치유된 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 등 지급합니다.
3️⃣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복지서비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추가정보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복지서비스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웹사이트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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