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20~9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세요.
꼭 필요할 때 큰 힘이 되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긴급생활안정자금),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절차, 조회 및 신청, 모의계산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절차
채무조정 대상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 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창구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절차의 경우 접수창구 신청절차와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창구 신청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채무조정 약정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확인 서류
구분 |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
가 | 근로소득 (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
나 | 사업소득 (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
다 | 연금소득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
|
라 | 국민연금 |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2)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
마 |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
바 |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 |
기타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재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삼당 및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대상 및 절차 > 상환유예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의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지원대상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 차 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지원내용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합니다.
🎯추가감면내용
🔹추가감면율 = 기본감면율(A) + 추가감면율Ⅰ(B) + 추가감면율Ⅱ(C)
기본감면율 (A) |
추가감면율(Ⅰ) | 추가감면율(Ⅱ) | ||
상환기간 | 추가감면율 (B) |
연체발생비율 (*1) |
추가감면율 (C) |
|
10% | 12개월 이상 | 1% | 1% 미만 | 4% |
24개월 이상 | 2% | 1% ∼ 2% 미만 | 3% | |
36개월 이상 | 3% | 2% ∼ 3% 미만 | 2% | |
48개월 이상 | 4% | 3% ∼ 4% 미만 | 1% | |
60개월 이상 | 5% | 4% 이상 | - |
(*1) 연체발생비율 = 연체발생 일수 / 상환기간 일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회 및 신청
신청메뉴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회와 채무조정을 위한 화면으로 2017.11.29. 정부에서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용회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온크레딧(http://www.oncredit.or.kr) 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2017년 10월 31일 현재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채무면제(최대 3년 내) 및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 감면) 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2018.2.26. ∼ 2018.8.31. (6개월)까지 온크레딧(http://www.oncredit.or.kr) 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주의사항
🎯신청인이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하더라도 본 메뉴(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경우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온크레딧)을 통한 감면율보다 낮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안내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1588-3570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확인하셨다면 해당되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3️⃣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모의계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금액과 감면율을 입력하면 감면 후 상환금액과 상환계획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표를 참고하세요.
채무조정 신청 시 감면율을 확인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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