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세계 최초의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아시나요? 뮤직카우에서의 저작권료 투자와 투자금액 결정에 앞서, 기본적인 음원 수익증권 투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저작권료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5회에 걸쳐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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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카우 저작권료 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 수익증권 투자란?
2️⃣ 저작권료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3️⃣ 음악 수익증권 투자 방법: 옥션과 마켓
4️⃣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정보
5️⃣ 주요 FAQ
뮤직카우 저작권료 투자 가이드 - 1️⃣ 음악 수익증권 투자란?
① 음악 수익증권 투자 매력 및 리스크
음악 수익증권은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저작권료를 누구나 매월 받아볼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운 거래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투자자 수익구조
음악 수익증권을 통해 매월 저작권료 수익과 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저작권과 음악 수익증권의 차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음악 수익증권'은 음악 저작권을 신탁의 기초 자산으로 삼는 수익증권입니다. 따라서, '음악 수익증권'은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투자 상품입니다.
음악 저작권에는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 중, '이용허락을 할 권한'은 '인격권'으로, 수익을 받을 권한은 '재산권'과 '인접권'으로 나뉩니다. '인격권'은 창작물이 어떤 창작자의 것인지를 명시하는 권리로, 현행법상 상속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뮤직카우는 현행법상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즉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음악 수익증권’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뮤직카우의 이용자는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뮤직카우가 양수한 저작권은 신탁사 및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후 사업자와 완전히 도산 절연되어 안전하게 분리 보관되며, 이후 전자등록기관의 절차를 거쳐 증권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음악 수익증권은 고객의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되어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저작권료 또한 고객의 계좌로 직접 정산됩니다.
③ 음악 수익증권 기초자산 종류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수익증권 기초자산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뉩니다.
1)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와 같은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는 최초 저작물을 창작한 원저작자(음악의 경우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 또는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승계받은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원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되며, 공동저작자가 있을 경우, 최후 사망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2)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완성된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여,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음악의 경우 가수, 프로듀서 등)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뮤직카우가 옥션을 통해 서비스하는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권리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과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청구권 등이 포함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중 음반제작자의 권리)은 음반 발매일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인접권의 음악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정산받는 기간이 원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저작재산권에 비해 짧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④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뮤직카우에서는 앨범 커버와 곡명에 배지 부착 여부 및 저작권 정보 내 상세 정보를 통해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분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지가 부착된 곡은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며, 배지가 없는 곡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이 두 권리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권리유지 |
작곡자, 작가 및 편곡자 | 가수 및 프로듀서 |
보호기간 |
원작자 사후 70년 | 음원 발매일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70년 |
매체별 저작권료 비중 |
곡 별로 상이함 | 전송매체 비중이 높음 |
월별 변동성 |
인접권 대비 상대적으로 큼 (곡마다 매체별 비중에 따라 월별 수익 편차 발생) |
재산권 대비 적음 (매월 수익이 배당되는 전송 매체 비중이 높음) |
기타 특이사항 |
√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작성권 포함 시 해당 저작권료 추가 발생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미포함될 수 있음 |
√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 관리 가능 √ 공연 및 방송 협의에 따라 추가 보상금 발생 기회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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