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고정비용 부담 완화 제도를 소개합니다. 대출 상환 기간 연장,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전기료 20만 원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제도까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해당되는 다양한 정부정책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5가지 - 채무부담 완화 및 고정비용 지원
1️⃣ 채무부담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각 지원 제도는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상환기간 연장으로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 3년 이상의 조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심사하여 적절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8월 중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팀 (042-363-7241)
2.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부담 줄이기
소상공인들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고금리로 인해 부담이 커졌던 상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며,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신청 방법
🔹8월 중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044-363-7204)
3.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 연장
✅ 기존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 기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을 통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보증부대출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용점수에 따라 보증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신용점수(CB)가 744점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에서 0.2% p가 인하되므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7월 31일부터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이렇게 제공되는 금융지원 제도들은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각 지원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2️⃣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매달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료 20만 원 지원 확대
✅ 전기료 부담 덜어주는 특별 지원
소상공인들이 매월 부담하는 전기료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취약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료 특별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전기료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인 취약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착한 임대인’ 제도, 2025년까지 지속
✅ 임대료 인하로 세액공제 혜택 제공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더 유리한 임대료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까지 계속 시행되므로, 장기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 사업자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등
이렇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들은 소상공인들이 고정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제도의 지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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