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중도해지 지원사항 등에 대한 10문 10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중도해지 지원사항 - 10문 10답
Q1.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여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자의 민원이 반영된 청년도약계좌의 5가지 주요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Q2.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소득 요건 1)과 가구소득 요건 2)을 충족하는 청년 3) 은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6,000~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하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3)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특히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도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은 최대 6%(기본금리 연 4.5%+우대금리 연 1.0~1.5%)로 타 적금상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하여 ① 정부기여금과 ②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매칭비율이 적용되며, 월 최대 2만 4천 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율 15.4%)은 전액 비과세되어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하여 실질 수익률이 높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금을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 중입니다.
Q4.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성실히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 최대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의미 있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월 70만 원씩 4,200만 원 납입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등을 합하여 5,000만 원 내외 수령 가능
▶ 청년도약계좌 5년 가입 : 4.5% ~ 6.0% 비과세+기여금 → 최대 8.9%
이는 연 이율 7~8%대인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시중 적금상품 대비 2~2.5배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
Q5. 어떻게 가입하나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 후 비대면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받은 후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Q6. 월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 원~70만 원까지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가입기간 중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
Q7. 5년이 길지 않은가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
또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①중도해지이율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3. 8~4.5%)으로 적용되고, ②이자소득 비과세 및 ③정부기여금 일부수령(60% 수준)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Q8. 청년도약계좌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나요?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이후, 2024년 4월 말까지 약 10개월 간 총 123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습니다.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4년 2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Q9.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 가입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 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24년 2월 서민금융진흥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층 2,000명 대상 설문조사
가입 청년들의 상당수가 소득 대비 저축액이 늘어났고, 스스로 중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금융생활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Q10.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안정적인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금융 실무작업반”과 “청년도약계좌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운영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30여 명 내외로 구성 → 청년도약계좌 이용 경험 개선 아이디어 등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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