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와 계산 방법을 예시를 들어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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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차이 및 계산방법 총정리(ft.근로기준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될 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받을 때 얼마를 기준으로 할까?'를 정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일한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법을 통해 공정하게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계산됩니다.
- 계산 기준일 정하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합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합산합니다.
-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합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를 합산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하자면
- 사유 발생일이 6월 1일이라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합니다.
- 이 기간 동안 받은 총임금이 6,000,000원이라면, 그리고 그 기간의 총일수가 92일이라면,
- 평균임금 = 6,000,000원 ÷ 92일 = 65,217원
이 금액이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통상임금은 '매달 받는 기본 월급'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 기본급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을 확인합니다.
- 정기상여금 및 기타 수당 확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합니다.
- 월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수당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하자면
- 기본급이 2,000,000원이고,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 500,000원, 기타 수당이 300,000원이라면,
- 월 통상임금 = 2,0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2,800,000원
- 한 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 시간당 통상임금 = 2,800,000원 ÷ 209시간 = 13,398원
이 금액이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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