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받는 방법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직장인의 '텅장'을 '통장'으로 만들어 줄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는 만큼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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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을 위한 돈 되는 정책, 꼭 알아두세요!
못 받은 월급, 이렇게 받으세요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밀린 월급'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등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간이대지급금(*1)을 신청해 보세요.
(*1) 기존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존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했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1,000만 원
- 지급대상 : 퇴직자, 재직자
- 간이대지급금 수령 소요기간 : 2개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최대 1,000만 원인데,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 돈을 받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및 방법
퇴사자 및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위 2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대지급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정기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당합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PC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소득(9월 1일~15일) 및 하반기 소득(3월 1일~15일)'에 따라 신청합니다.
- 정기신청: '23년 연간 소득(5월 1일~31일)'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4. 주의사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받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가 개정되며 더 많은 청년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감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관련된 정보를 이번 기회에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5년 이내로 근무한,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이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연간 150만 원 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돈 되는 정책' 中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및 조건,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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