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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연금? 연금계좌? 들어는 봤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핵심만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연금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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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제도 한눈에 확인해 보자! 절세 혜택(DC, DB, IRP, 연금저축)
연금제도, 한눈에 확인
퇴직금수령방법은 DB, DC, IRP, 연금저축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을 쌓아가는 DB, DC형
DB, DC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예치시켜 퇴직금의 지급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는 IRP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 또는 아직 시 퇴직금을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는 세액공제 또는 노후 소득 목적으로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IRP로 세액공제 받기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교사, 군인 등)
-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 납입금액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히어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 퇴직금 수령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받기
- 가입대상 : 누구나
-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 IRP, DC 납입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 납입금액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TIP.
꼭 놓치지 마세요! 세액공제 더 받는 꿀팁
ISA 만기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하면!
-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과는 별개로 입금 가능
- 세액공제 한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ISA만기자금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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