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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인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오늘은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모의계산기 입력 절차 안내
아래의 1번부터 6분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근로시간 입력
2) 기본급 입력
3) 상여금 등 입력
4) 복리후생비 입력
5) 기타 수당 입력
6) 수습근로자 여부 입력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배포 실업급여 안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아 있는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절차
① 지급절차 순서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순서는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세요.
② 지급절차 많이 묻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절차 관련 많이 묻는 질문은 아래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해 주세요.
📢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구직급여 지급절차 관련 많이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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