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인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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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1번부터 6분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근로시간 입력
2) 기본급 입력
3) 상여금 등 입력
4) 복리후생비 입력
5) 기타 수당 입력
6) 수습근로자 여부 입력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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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아 있는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x | 조기재취업 수당 | 훈련연장 급여 | x |
x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개발연장 급여 | x |
x | 광역구직 활동비 | 특별연장 급여 | x |
x | 이주비 | x | x |
2️⃣ 실업급여 상세설명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상병급여
실업 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연장급여 중 훈련연장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연장급여 중 개별연장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연장급여 중 특별연장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촉진수당 중 직업능력개발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촉진수당 중 광역구직활동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촉진수당 중 이주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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