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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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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내용, 기간,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총정리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 관련서식 다운로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인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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