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인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오늘은 단기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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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계산기 입력 절차 안내
아래의 1번부터 6분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근로시간 입력
2) 기본급 입력
3) 상여금 등 입력
4) 복리후생비 입력
5) 기타 수당 입력
6) 수습근로자 여부 입력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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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아 있는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단기예술인 구직급여
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② 지급대상
예술인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③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③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④ 실업인정 절차
단기예술인 실업급여 실업인정 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단기예술인 구직급여 관련 많이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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