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드림 청년통장 적립 및 해지 관련 회사의 부도로 인한 퇴사 시, 급한 돈이 필요 경우, 적립절차와 방법, 적립해야 하는 은행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등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모다드림 청년통장 적립 및 해지 관련
1️⃣ 회사의 부도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적립액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걸까요?
해지사유에는 일반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가 있습니다.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며, 지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별중도해지인 경우 아래의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립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교육 1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1. 일반중도해지 :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지원금 지원 불가
해지사유
- 청년의 자발적 해지(경제적 사유, 창업, 이직, 청년의 사업자등록)
- 청년적립금을 연속 3회, 총 5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청년 귀책사유로 타 시도(광역)로 직장 또는 거주지를 옮긴 경우
- 타 공제사업에 중복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여 만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허용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적립금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가 발생한 경우
- 열거되지 않은 사유일 경우, 청년 또는 기업 귀책여부에 따라 판단
2. 특별중도해지 : 사유 발생일 직전 적립액에 대한 지원금 지원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최소 금융교육 1회 이상 이수 필수
해지사유
- 본인 사망, 임신·출산, 중대한 질병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적립기간 중 군입대로 인한 병역의무 이행
- 기업의 귀책사유(권고사직, 휴·폐업, 도산, 사업장 이전, 가입 후 대기업 분류 등)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거나 사업장이 타 시도(광역)로 이전한 경우
3. 해지 시 제출서류
2️⃣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일시 중지 및 중도인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시중지가 가능하며, 중도인출 또한 가능합니다.
1. 일시중지 : 일시중지 승인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1회 일시중지 가능
- 사유에 상관없이 최대 3개월까지 일시중지 가능(운영기관 승인 필요)
- 다만, 일시중지로 인한 만기연장 없음, 중지 기간에 대한 지원금 미지급
2. 중도인출 : 참여자 적립액의 최대 80%까지 2년간 총 1회 인출 가능
- 단, 중도인출금에 대해서는 지원금 없음
- 중도인출 후, 중도인출액 내에서 1회 재입금 가능하고, 입금액에 대한 지원금(1:1 매칭) 지급
3️⃣ 적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적립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매월 20일까지 자동이체로 적립금을 납부해 주시면 23일 이후 참가자 적금계좌로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 자동이체 적립금에 대한 지원금 적립(2년간 480만원)이 됩니다.
참여자 적립금 납부
(매월 20일까지)
청년적립금 자동이체(22일까지 개별입금 가능)
미입금자 납부 독려
(매월 21~22일)
입금자 확인 및 미입금자 독려문자 및 유선 연락
도 지원금 적립
(매월 23~말일)
입금자 확인 후 지원금 적립
-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 22일(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추가 입금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입금 불가, 미이체 시 지원금 미지급 등 불이익 발생
- 참여자 적립액은 매월 1회 입금, 월 20만원 미만 또는 초과 납입 불가
- 적립금을 연속 3회 또는 총 5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및 지원금 미지급
4️⃣ 은행은 어떤 은행을 쓰나요?
경남은행입니다.
5️⃣ 적립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시군별 사업비가 시군별로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어 있으므로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를 들어
- ① 경남도내 시군 간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경남 창원시) ⇒ 지원중단
- ② 경남 외 지역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부산 동래구) ⇒ 지원중단
6️⃣ 적립 중 퇴사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현 사업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장기재직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중도해지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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