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관련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신청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적이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등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 관련
1️⃣ 현재 청년활력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데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주형 사업과 모다드림 통장사업은 둘다 도청사업이므로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의 참여 중인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신청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공고일 기준 아래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23. 8. 28.)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경상남도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만 신청 가능
②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3.8.29. ~ 2005.8.28. 출생)
③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
※ 4대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만 신청 가능
④ 직전연도 본인 소득('22.1~12)이 세전 3,24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23. 5~7월)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240만 원 이하인 자
※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 개월수 평균으로 산정하고 1개월 이상(월급여 내역 필요) 근로 필수
⑤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인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본인 연간소득, 가구원 연간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가구원 중,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아래표의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 중인 자
- 월평균 급여총액이 270만원 초과한 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3️⃣ 현장접수 및 서류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접수가 가능한가요?
접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추가 문의가 있을 시 모다드림 청년통장 담당자 055-230-2926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적이 있는데 모다드림 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참여 가능하나, 타 지자체 및 중복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이신 경우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유사사업 가입 후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로 중도해지한 경우, 운영기관 등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입 가능
-단, 본인이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아래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함께 볼만한 이야기
'머니모니마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총정리 -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0) | 2024.07.17 |
---|---|
L-아르기닌 궁금했던 모든 것! ✅바로 확인해 보세요! (0) | 2024.07.15 |
모다드림 청년통장 적립 및 해지 관련 자주하는 질문들 - FAQ (0) | 2024.07.11 |
여름철 스트레스 줄이는 간단한 5가지 팁 (0) | 2024.07.01 |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법, 피해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