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1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접근해 손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빌라 경매 건수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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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받고 취소해도 될까?(✅빌라 경매 급증 추세)
1️⃣ 빌라 경매 건수 18년 만에 최다
올해 4월, 서울에서 경매로 넘어간 빌라가 1,456채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지지옥션). 이는 월간 기준으로 2006년 5월(1,475건)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가 겹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빌라 전세 사기가 많은 강서구의 경매 물건이 5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 경매 낙찰률 10% 초반
경매 낙찰률은 1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임대 목적으로 빌라를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항력이 확보된 물건이 많아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회사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은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 말에 HUG는 경매 물건 116 가구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출처: HUG). 유찰이 계속되면서 낙찰의 허들을 낮춰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리스트는 HUG 홈페이지(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감정가 10% 미만의 서울 빌라
한편, 유찰을 반복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경매 물건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려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의 10% 미만인 1000만 원대 서울 빌라' 같은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잘못 구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낙찰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임차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낙찰'은 받을 수 있지만, '매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경매 낙찰 후 취소하면?
대부분의 경우, 낙찰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낙찰을 취소하려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낙찰자의 잘못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나 법원도 알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입찰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58% 급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올해 4월까지 1만 7,917건을 기록했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만 1,339건보다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도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 상가 관리비 꼼수 NO
정부가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상가 건물주의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 전기료 3만 원, 수도료 2만 원, 기타 관리비 3만 원 등 세부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6억 원 미만 역대 최저 거래
서울에서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 9314건 중 6억 원 미만 거래는 2188건(23.5%)으로,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6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출처: 경제만랩).
반면,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5조 돌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개월여 만에 5조 2000억 원에 가까이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2억 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며(현재는 1억 3000만 원), 이러한 변화로 신청자가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품의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입양)한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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