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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완벽 정리: Ep.2 공제 항목 살펴보기

by 하루삼백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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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정산 1편에서는 필수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관련 기본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Ep.1 보러 가기]

 

Ep.2 공제 항목 살펴보기
Ep.2 연말정산 공제항목

 

이번 2편에서는 연말정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보러 가기]

 

📢 2024년 연말정산 완벽 정리: Ep.2 공제 항목 살펴보기

연말정산 심화편<ibk>
연말정산 심화편<ibk>

 

오늘은 아래 주요 항목들을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2.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 세액공제 >

 

3.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ibk>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의 25% = 1,000만 원

🔹초과 금액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공제율 15% 적용 → 공제액 = 500만 원 × 15% = 75만 원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2️⃣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비용은 중요한 공제 항목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ibk>

 

①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예외: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다가구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적용

 

③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연 400만 원 한도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400만 원 초과 시 추가 공제 불가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lt;ibk&gt;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ibk>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①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

🔹세대원의 소유 주택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②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기준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 시에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③ 소득공제 혜택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합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공제 한도액

 

상환 기간과 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15년 이상: 연 800만 원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6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2,000만 원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ibk>

 

<대상>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2. 과세연도 중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2.31.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본인 명의에 한함)

 

※ 2015.1.1. 이후 납입한 경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이 항목은 연말정산 시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니, 대상 여부와 공제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lt;ibk&gt;
연금계좌 세액공제 <ibk>

 

①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 공제

 

② 공제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납입된 금액

 

③ 예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900만 원 × 15% = 135만 원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ibk>

 

①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공제 한도
    • 일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 아래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 가능
      1. 본인 의료비
      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3.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4. 장애인 의료비
  • 공제율: 15%

 

②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본인 또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의 15% (한도 없음)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의 교육비: 15% 공제, 아래 한도 적용: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2.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주의사항: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p: 특별세액공제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3편에서는 2025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과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시리즈의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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